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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중에 임신하여 출산하게됐는데 출산휴가지원금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5인 미만 친아빠(직계존속) 회사에 친딸이 4대보험 가입하여 2년여간 재직하는중에 임신하고 출산까지 끝났습니다

출산휴가지원금이나 여타의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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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면 출산, 육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휴가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비동거 중이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지원금 제도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4Info.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 질문자님의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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