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확실히우수한모과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육휴직기간에는 무급이었습니다.
휴직기간 중 출산한 경우 출산 최초 60일까지 정부지원금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이분의 통상임금이 월 260만원인경우 50만원을 회사에서 최초 2달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전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출산한 날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초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이로 인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중단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