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긴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한주 15시간 근로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영수증을 모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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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퇴직금 못준다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최저임금 위반부분도 신고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이용시 임금 및 체불 퇴지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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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퇴사시 자발적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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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부정수급 신고 시 증거자료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조사를 나와 부정수급 여부를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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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처리를 위한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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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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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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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 좋아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구제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이용시 체불 퇴직금의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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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노동청 진정 취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2.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시간, 같이 근무하는 동료확인서가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4. 신고당한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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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못 받았는데 퇴사해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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