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조기복귀 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기 복귀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하여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게 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복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해당 고용센터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귀를 할 경우 고용보험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 중단도 해야 하니 당연히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복직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조기복직 란에 체크를 하고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시 납부유예나 예외를 신청한 보험에 대해서도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고용센터에 알릴 의무는 없으며, 회사에서 복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