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기준으로 실수령 연봉 계산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는 급여에 따라 소득세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 15% ~ 16%정도 보시면 됩니다.)2. 연봉 5천만원이면 월급으로 환산시 4,166,667원으로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87,500원 / 건강보험 (3.545%)147,700원 / 요양보험 (12.81%)18,920원 / 고용보험 (0.9%)37,5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17,320원 / 지방소득세(10%)21,73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3,535,9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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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제공후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급여이체증 등으로 근무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3. 연차(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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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사고를 당한지 9/7일이면 한달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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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출근일 때 수당지급과 수당대신 휴가지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8시간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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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월 근무 시간에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의 총 근로시간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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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 필요로 하는 업무중 보건증 재발급시결핵으로 인해 보건증 발급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보건증이 없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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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의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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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사후 이직하고 4대보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보험료는 전직장에서 납부하고 8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1일자 입사가아니므로 8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현직장에서는 9월분 보험료부터 나오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내일이라도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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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가구원 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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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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