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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청설모128
슬기로운청설모128

퇴사를 했는데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달에 퇴사를 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해서 글을 적습니다. 퇴사를 하게된다면 가지고 있던 연차까지 월급에 합해서 들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 있는거 까지 합해서 출근 스케줄 잡고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저한테는 왜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야 하는 그리고 그달에 휴일까지 합해서 퇴사날자를 잡은거에 대한 이유는 말안해주고 퇴사하기 몇일전에 통보식으로 말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퇴사는 9월 15일 인데 연차가 6개가 있고 그달에 쉬어야 하는 날이 3개가 있다면 치면 9월 15일 퇴사한게 아니라 24일날까지 휴일과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를 했다.

이런식으로 했던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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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퇴사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원래 일하기로한 날(반대로 한달에 쉴 수 있는 날)만 근무하시면,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유급이니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