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마지막 근무일자를 잘못이해하고 잘못기재했는데..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4월중에 퇴사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0개정도 남아서 지금 당장 이직처를 구하고 퇴사하는것도 아니라

내부면담때는 4월중순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연차소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싶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꼬인건지, 저는 마지막 근무일자를 '회사에 마지막 출근하는 일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사직서 제출할때도 (이부분은 제불찰) 잔여연차를 뒤에 더쓸꺼였으면 그거까지 생각하고 날짜를 뒤로 미룬상태로 기재했어야하는데..퇴사일자가 아니라 애매하게 마지막 근무일자라고 적혀있어서 4월중순까지로 써서 냈었고,

경영지원실에서 안내메일에 잔여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와서 연락했더니 잔여연차는 소진할수없다 무조건 수당으로 준다는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대표님 최종결제는 안된상태였어서 전단계에 회수는 한상태인데...그분이 월요일에 회사에 다시 물어보겠다했는데 잔여연차를 못쓰게될수도있다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마지막 근무일자에 대한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에서 비롯된거라 팀장님한테 다시 얘기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와서 퇴사일자를 뒤에 잔여연차 소진하는 방향으로 퇴사일자를 미룰순없는건가요? 저는 당연히 4월중순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잔여연차 쓰는 방향으로 얘기했다고팀장님이나 센터장님한테는 계속 얘기해왓던 상태인데..
최종 결재는 안났는데 경영지원실분이 참고열람자로 보시고 메일로 퇴사관련 안내메일은 준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나 내용 등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제출한

    사직서대로 처리가 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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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의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퇴사일을 정정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