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 퇴사일보다 신규 회사 입사일이 일찍 잡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환승이직을 하게 되서 퇴사 통보했는데요, 연차가 남아있어서 연차 수당 대신에 퇴사일자를 조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해보니까 법적으로 퇴사가 아닌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입사하게 되는 거더라구요. 이렇게 겹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이미 입사일을 확정해서 다시 번복하기도 힘들고 퇴사일자도 연차 계산해서 산정된거라서 조정하기가 힘든거 같아서요..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쪽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협의 하에 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불법도 아니고 4대보험 가입기간이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문제(하나의 기업에 가입되어야 함)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취득이 가능해 급여가 큰 회사쪽으로 취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겸업상태에 있으나 이로 인해 이직할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이직할 회사에 사실그대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입사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을 하지 않는 대신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고 퇴직일을 당겨보시고
그것도 불가하다면, 그냥 이직할 회사에 말하고 그대로 이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