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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콰가241
비상한콰가24123.10.15

휴직기간이 6개월이상 이었을때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가로 인하여 휴직계를 6개월 동안 제출하였고 몸상태가 좋지않아 퇴직을 할려고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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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6개월을 휴직한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직할 경우에는 휴직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병가 무급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퇴직 전 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사 직전에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면, 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및 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승인에 따른 병휴직일 경우 병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2.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병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산정이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이 되는데 휴직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직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 휴직기간이 무급이었다면,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