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직 직원이 우리회사의 다른 계약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올경우 계속근로로보고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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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일단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그리고 180일은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는게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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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에서 저의 동의없이 급여의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지급시 연장근로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원래 약정한 연장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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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므로 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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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최종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월 보수가 많은 본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의 보수가 본사업장보다 크게 되어 고용보험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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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2개월안에 재입사하면 고용보험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2개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 재입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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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1지망, 2지망 지원 부문에서의 직무 배치는 사측의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특정 지원자를 2지망을 합격시키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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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다른 기업이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직접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를 알리지 않는 이상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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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는 못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외부식당을 이용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로 평가가 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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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정정해주는 대신 퇴직일자 또한 앞당겨서 정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급여 일부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2일에 본채용 거부가 확정되었다면 그전 추석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2. 상실일은 그대로 두고 사유만 실제사유로 변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만약 회사와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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