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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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에서 영리업무의 정확한 기준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재직중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나 알바도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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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회사 규정이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시급제도 지급을 한다면 월급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3. 관행이 성립했는지는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4.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을 하였다면 직원들에게 설명 후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5.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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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는 회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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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불과 강압적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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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휴가 사용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을 취업일 이전으로 조정을 하든지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하여 휴가 사용중에 취업하는 사실을 설명해줘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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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주소거주지 외 에 서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해당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청 장애인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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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만약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3.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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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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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계약서 따로 있는데 나누서 1년씩 나눠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여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 근무라면 1년씩 나눠서 받기는 어렵습니다.2. 안타깝지만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1,25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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