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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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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않는 회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년퇴직 후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여 실업급여 타려면 계약기간 1년을 채워야하는 걸까요?

- 19.8.9.~22.12.19. 계약만료 후 회사측 요청으로 연장근무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퇴사

-22.12.20.~ 현재 근무 중(1년 계약)

​현재 회사는 저 말고도 방재실에서 격일제로 24시간 일하는 직원 2명이 있는데 회사에서 방재실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직원들은 평일이나 주말에 연가를 사용하고 있고, 방재실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는 날은 저에게 대직근무를 하도록 하고 평일에 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애초 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평일 기본근무에 밤샘근무까지 하는 게 힘들고, 방재실 직원 2명이 교대로 주말 포함 연가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대직하는 게 힘들어 현 대직시스템이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아 퇴사를 고려중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고충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워야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는 것이고 자진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