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바뀌지 않는 회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년퇴직 후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여 실업급여 타려면 계약기간 1년을 채워야하는 걸까요?
- 19.8.9.~22.12.19. 계약만료 후 회사측 요청으로 연장근무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퇴사
-22.12.20.~ 현재 근무 중(1년 계약)
현재 회사는 저 말고도 방재실에서 격일제로 24시간 일하는 직원 2명이 있는데 회사에서 방재실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직원들은 평일이나 주말에 연가를 사용하고 있고, 방재실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는 날은 저에게 대직근무를 하도록 하고 평일에 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애초 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평일 기본근무에 밤샘근무까지 하는 게 힘들고, 방재실 직원 2명이 교대로 주말 포함 연가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대직하는 게 힘들어 현 대직시스템이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아 퇴사를 고려중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