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지 않는 회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정년퇴직 후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여 실업급여 타려면 계약기간 1년을 채워야하는 걸까요?
- 19.8.9.~22.12.19. 계약만료 후 회사측 요청으로 연장근무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퇴사
-22.12.20.~ 현재 근무 중(1년 계약)
현재 회사는 저 말고도 방재실에서 격일제로 24시간 일하는 직원 2명이 있는데 회사에서 방재실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직원들은 평일이나 주말에 연가를 사용하고 있고, 방재실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는 날은 저에게 대직근무를 하도록 하고 평일에 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애초 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평일 기본근무에 밤샘근무까지 하는 게 힘들고, 방재실 직원 2명이 교대로 주말 포함 연가를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대직하는 게 힘들어 현 대직시스템이 힘들다고 바꿔달라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아 퇴사를 고려중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고충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워야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는 것이고 자진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