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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싱그러운 아침

싱그러운 아침

23.08.30

임금 채불과 강압적 업무 지시

하청 업체 직원 입니다. 3월경 야간에 근무시 추가 수당을 준다고 해서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일부만 지급되고 대부분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신 회사에 다니는데. 임터넷 속도 측정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을 채크 합니다. 이때는 별다른 기준을 말해 주지 않았고. 회의때 기준이 뭐냐 말해도 완료 기준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회사 말로는 18시 1 분에. 작업 체크가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18시 1 분은 야간이 아니냐 항변을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정확한 규정도 말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을 미지급 하는건 임금 채불이다 주장을 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일을 상의 없이 일방적 처리를 합니다 강압적으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8.3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