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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멧돼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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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는 오늘은 23.08.30일이며,

저는 현 직장에서 단순 문서 관리 소홀로 징계 관련된 조사 진행 중입니다.

해당사항이 경징계(견책, 심해도 감봉 예상)에 그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or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에 대한 최종 처리조치가

빠르면 23.9월 또는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직에 성공하여 9.25일에 새 직장에서 입사 요청 온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뒤, 현 직장에서 해당 건 처리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표수리를거절할 수 있나요?

사실 해당 건이 다 끝나고 입사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새 직장에서

그날 9.25일까지 입사를 요청한 바 꼭 그 날 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있는 동안만큼은 해당 건 처리를 위해 추가 조사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할 마음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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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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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이유로 사표수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사하실 수 있고 9월 25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징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사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 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에나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처리의 문제일 뿐이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새 회사에 입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