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조사중 현직장 퇴사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는 오늘은 23.08.30일이며,
저는 현 직장에서 단순 문서 관리 소홀로 징계 관련된 조사 진행 중입니다.
해당사항이 경징계(견책, 심해도 감봉 예상)에 그칠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에 대한 조사는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or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에 대한 최종 처리조치가
빠르면 23.9월 또는 10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직에 성공하여 9.25일에 새 직장에서 입사 요청 온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뒤, 현 직장에서 해당 건 처리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표수리를거절할 수 있나요?
사실 해당 건이 다 끝나고 입사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새 직장에서
그날 9.25일까지 입사를 요청한 바 꼭 그 날 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까지 있는 동안만큼은 해당 건 처리를 위해 추가 조사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할 마음도 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에 대하여는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이유로 사표수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사하실 수 있고 9월 25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징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는 사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 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에나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처리의 문제일 뿐이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새 회사에 입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