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일정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 변경과 그에 따른 사유 미통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일을 특정하여 지정하는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당초 제출한 사직일자에 퇴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여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일단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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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알바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아웃소싱 업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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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기숙사에서의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기숙사)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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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65일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올해 9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사직서상 일자만 9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개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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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 체결된 노조를 탈퇴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해당 노동자에게 동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에도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탈퇴한 질문자님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해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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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2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쓰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의 착오로 월급을 2번 지급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자를 남겨놓으시고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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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남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 자발적으로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시간을 넘는다면 넘는시간까지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임의로 40시간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3. 합의서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4.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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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 휴업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의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강우 등 악천우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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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계산방식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은행에 적립된 금액도 다시 회사에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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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렵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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