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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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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기숙사에서의 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 소속의 기숙사 출퇴근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 접수나 심의가 가능한 부분인지


기숙사는 단순 주거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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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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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그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기숙사는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위반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숙사에서 다친것은 산재처리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설관리에 소홀함으로 인하여 다친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얻은 부상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인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와 같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기숙사)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기숙사 및 숙소 내 사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9구단7458, 2009.11.2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불한 객실이나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시설물 관리에 책임을 다 하였는지, 시설물에 관한 구체적인 주의 및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을 때 이러한 의무에 소홀한 책임이 명백히 있다면 근로자의 부주의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