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인 2021.9.1.~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최대 11일),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면 되므로,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9.1.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