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65일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기준
2021년 9월 1일 입사 ~ 2023년 9월 1일부로 퇴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외국인분이라 연차수당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9월 1일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야해서 저렇게 사직서를 썼는데, 연차가 11개가 발생해야하는지 아예 안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2022.9.1.부터 2023.8.31.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첫해에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9.01. 입사하여 2023.08.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2년 간 근무할 경우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만2년 근로하는 경우 1년이내 11일, 1년이상 15일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올해 9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사직서상 일자만 9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8월 31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개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1일 근무하므로 총 발생 연차 41개입니다.
두번째 해에도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인 2021.9.1.~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최대 11일),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면 되므로,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9.1.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