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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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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계산방식 문의하고싶습니다.

제가 6개월계약직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매달 20만원씩 현재2달치 퇴직금 입금되었습니다.그럼1년되지않으면 찾을수는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회사에 환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것입니다. 1년이 안되어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회사에서 이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고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은행에 적립된 금액도 다시 회사에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떄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