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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다슬기156
소중한다슬기15622.07.15

퇴직금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5년차 인데 1년 근무후 퇴직충당금이

매월 은행으로 입금 되는데 급여가 인상

되어도 매월 충당금은 인상되지 않고그대로 인데 나중 퇴사후 퇴직금 수령시 정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되어도 매월 충당금은 인상되지 않고그대로 인데 나중 퇴사후 퇴직금 수령시 정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dc형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라도

    연간임금총액이 변경되면 해당금액 역시 변경되어야합니다.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입금된다면 차액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인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전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통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혹은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상된 충당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퇴사시에 매번마다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한 충당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된 법정 퇴직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퇴직 시점 이전 3개월간 임금에 반영이 되므로 인상된 급여를 반영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퇴직충당금의 지급요건이나 성격이 퇴직급여 외의 수당에 해당하는 경우, 입금된 금액에 따라 퇴직 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