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적립 및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5년이상 근무한 분으로 매년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은행에 올해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 후에 대상자에게 지출하면되는지 아니면 은행 적립 필요없이 대상자에게 5년동안 모은 퇴직적립금하고 올해 금액을 지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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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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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은행에 적립하고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부족한 부분은 적립할 필요 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은행에 적립할 필요는 없고 대상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한번에 납입하여 일체로 이체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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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다면 퇴직 시 퇴직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적립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일단 해당 직원분의 법정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적립된 금액으로
충분하다면 현재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부족하다면 추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