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통보는 어떤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도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다시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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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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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계열사로 이동하면서 퇴사처리한경우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 이동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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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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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입니다. 쿠팡 일용직으로 투잡을 할 경우 원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보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통상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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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체 일을 했는데 급여 정산을 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3년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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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180일 사용일수 (사유당? 1년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그 요건이나 사용일수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는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답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직접 회사에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관련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으로서회사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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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퇴직금 계산시에는 실수령액이 아닌 회사에서 대납한 세금과 4대보험료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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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회사로 받았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 직장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a, b직장과 상관없이 c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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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알바(월-금)는 공휴일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법에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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