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인수인계,서류 제출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4-5월에 퇴사의무를 밝혔지만 7월 말까지 근무해달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7월 말에 그만두겠다 하니 8월 말까지는 일하라 해서 8월 말까지 일하고 겨우 퇴사한 전유치원 교사입니다.제가 근무할 때 제 이전에 일하신 선생님께서 하신 일일계획안, 상담일지 등 서류하신 것 모든 것들을 전혀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해왔고, 받은 게 없이 이 직장이 첫 직장이다 보니 해야하는 서류인 줄도 몰랐습니다.
퇴사 의무를 밝히니 그제서야 서류를 하라며 자기 반의 서류틀을 주시더라구요(이 때도 전 선생님께서 하신 서류 예시나 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선생님께 어느정도 정보를 드려야하니 제가 여태껏 수업했던 활동지, ppt, 사용해왔던 틀, 아이들 특징, 학부모 특징,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알려드리고 드린 상태입니다.
제가 계획안 서류를 안한다고 하면 저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저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채로 근무해왔고, 이미 퇴사를 하였는데 제가 일일계획안, 상담일지와 같은 서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어떤 조항이 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무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상 퇴사일 통보를 얼마 전에 하라는 규정과 그 기간 내에 인수인계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분쟁의 소지 없이 좋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규정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별도의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이나, 이행하신 사항들을 볼 때 인수인계는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까지 진행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퇴사의사를 한참 전부터 밝혀왔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업주의 과실 역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이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인계인수의무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3. 회사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퇴사처리 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의 퇴사통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고 그냥 근거없이 하는 협박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