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서류작업(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4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하고 7월 말까지만 일해달라는 말에 7월 말에 다시 퇴사를 요청하니 8월 말까지 근무해라 하셔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가족유치원이고, 연락하는 대상은 원감이며 한 반의 담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거나 전 선생님의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한채로 근무해왔으며 입사하자마자가 아닌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야 유치원에서 작성하는 서류 틀을 받았습니다.
그 때서야 서류 작업이 유치원교사의 업무라는 것을 알았구요..
부담임임이나 보조교사 없이 21명의 아이를 봐야하고, 종일반 시간에도 원감 선생님께서는 아프거나 조카를 데리러 가야한다는 등 자주 자리를 비우셔서 그 선생님 반 아이들이 하원하게 된다면 제가 하원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적, 텃세 등 힘든 점이 너무 많았고 보조교사 없이 21명을 본다는 게 너무 지쳐 퇴사를 하였는데
신규 선생님께 제가 하던 유치원 업무, 아이들 특징이나 알레르기, 하원방식, 부모님 특징 및 성격 등을 작성하여 드렸고 그 외에도 제가 만든 활동지나 주안을 드리고 나온 상태고 일일교육계획안, 부모상담일지는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지식으로는 서류가 마무리 되지 않거나 미흡해도 퇴사 후에는 서류를 마무리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데 맞나요?
서류 마무리를 시키려면 이것 또한 노동이기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ㅠㅠ
차단을 하고 싶어도 집 앞에 있는 유치원이라 찾아올까봐 무섭고, 전에 근무하던 선생님이 차단하셨을 때 다른 유치원 동료에게 대신 문자 전달 부탁하시면서까지 겁주시던데
계속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조심하라며..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서류를 무조건 작성하라며 신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