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에 서류작업(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4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하고 7월 말까지만 일해달라는 말에 7월 말에 다시 퇴사를 요청하니 8월 말까지 근무해라 하셔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가족유치원이고, 연락하는 대상은 원감이며 한 반의 담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거나 전 선생님의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한채로 근무해왔으며 입사하자마자가 아닌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야 유치원에서 작성하는 서류 틀을 받았습니다.


그 때서야 서류 작업이 유치원교사의 업무라는 것을 알았구요..


부담임임이나 보조교사 없이 21명의 아이를 봐야하고, 종일반 시간에도 원감 선생님께서는 아프거나 조카를 데리러 가야한다는 등 자주 자리를 비우셔서 그 선생님 반 아이들이 하원하게 된다면 제가 하원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적, 텃세 등 힘든 점이 너무 많았고 보조교사 없이 21명을 본다는 게 너무 지쳐 퇴사를 하였는데

신규 선생님께 제가 하던 유치원 업무, 아이들 특징이나 알레르기, 하원방식, 부모님 특징 및 성격 등을 작성하여 드렸고 그 외에도 제가 만든 활동지나 주안을 드리고 나온 상태고 일일교육계획안, 부모상담일지는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지식으로는 서류가 마무리 되지 않거나 미흡해도 퇴사 후에는 서류를 마무리 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데 맞나요?


서류 마무리를 시키려면 이것 또한 노동이기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ㅠㅠ


차단을 하고 싶어도 집 앞에 있는 유치원이라 찾아올까봐 무섭고, 전에 근무하던 선생님이 차단하셨을 때 다른 유치원 동료에게 대신 문자 전달 부탁하시면서까지 겁주시던데


계속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조심하라며..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서류를 무조건 작성하라며 신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으니 원치 않는 업무부탁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은 차단하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도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2. 실제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왕 퇴사를 하였다면

    더 이상 회사의 연락에 답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상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할 경우에는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퇴사일 이후로는 별도로 인수인계 의무가 없으며, 재직기간 중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