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인수인계 등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5월13일 오전까지만 하기로 하고 부장님께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전달을 했는데 원장님이 아직 합의 못했다고 하시고 사직서를 반려하신 상태 입니다(4월23일 통보함)

2.제가 5월1일부터7일까지 연차를 써야할 일이 있어서 연차를 썼는데 저 다음 일하시는 분한테 7일에 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당일출근하고 그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제가 없는걸 보고 당황하셨는데 그와중에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하라고 불가능하면 괜찮다고 하라고 하셔서 아짐 9시부터 전화가 와있습니다

4.제가 없는데 7일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계셨답니다

5.오늘 인수인계 해주는데 혼자 감당 못하겠다고 하고 당일 퇴사하고 가셨습니다.

6.저는 다음 회사 사정으로 13일 수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가야합니다

인수인계 도중에 도망가셨는데 제가 그만 둬도 민사소송이 안걸릴까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라도 다른 회사 취업시

    4대보험 중복가입 및 겸직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에 솔직히 사정을 말하고 서면으로 인계

    인수를 하는 내용으로 합의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