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이 일부러 업무를 망치거나 악의적으로 퇴사하려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4월 23일에 미리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날짜까지 이야기한 상태라면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으실 분을 회사에서 구해놓은 상태였고 실제로 출근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하루 만에 힘들다고 퇴사하신 건 질문자님 책임이라기보다 회사의 채용 문제나 업무 적응 문제에 가까운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직서를 회사가 반려했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미 다음 회사 일정까지 잡혀 있고 미리 고지도 했고 출근도 계속하며 인수인계 진행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직원 한 명 퇴사했다고 바로 성립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 혼자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회사 측 준비 부족도 꽤 커 보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대응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인수인계 자료 정리해서 전달하기
메신저나 문자로 업무 내용 남겨두기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기록 남기기
담당 업무 파일 위치 정리하기
후임자 없었던 상황도 기록 남기기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질문자님이 할 도리는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화 오는 부분도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가능한 범위에서 알려드리되 근무 외 시간까지 무한정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퇴사 직전 직원에게 업무가 몰리면 회사에서 압박하는 분위기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처럼 미리 말했고 연차도 승인받아 사용했고 인수인계까지 진행하려 했던 상황이면 너무 본인 탓만 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차분하게 정리만 잘 하고
대화 내용은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 남는 방식으로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