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시기 와 퇴사날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월27일에 사유 와 사직서 를 대표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문자 로 사진파일 첨부하여 보내드리고 대화 나누고, 명일 회사에 출근해서 직장상사분 에게 사직서 전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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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라는 기간중에 먼저 사람이 구해지면 구해지는대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채용공고 는 올라와 있는 상태 이구요)
이 경우, 제가 7월26일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보고를 하지않고 7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버리면 사직서는 무효처리가 되고 저는 무단결근이 되고,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27일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를 7월 26일로 명시했다면 7월 26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만일 사직일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직 서 제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