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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감사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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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및 퇴직 구두 전달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주 월요일(9/8일)에 구두로 이직으로 인한 사직을 하겠다고 대표님에게 말씀 드렸고 10월,13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표님이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이 구해지면 더 빨리 가도 된다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론 이직의사 표명 후 30일이 지나면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주에 구두로만 말씀드려서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

1.이 경우에 구두로 말했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했던 날짜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1. 30일이 지나고는 그냥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8일에 구두로 말했는데 , 이 경우엔 다음달 8일에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일자 기준인지? (대체자 구인공고는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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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일을 적어야 하며, 이미 구두로 날짜를 통보했다면 사직서에 원하는 날을 적고 그 날까지만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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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하셔도 무방하며, 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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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라도 퇴직일이 협의가 되었고 공유가 되었다면 사직서에 해당 일자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판단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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