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많이새로움이넘치는부엉이
많이새로움이넘치는부엉이

사직서 제출 후 한달 채워서 관두려는데 일찍 관두라고 합니다

7월 26일에 퇴사하겠습니다 말하고 8월 26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전달 된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 좀 넘었구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너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일정이 비어서 일이없다 8월 첫째주에 라도 나가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가 되고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상으로는 회사가 나가달라고 말한 것이고 이는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위 정도의 발언만으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노동청 단계에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정협의중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8월 첫째주까지 하고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사하는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한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이르게 퇴사하는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회사에서 요청한 일자로 사직일자를 조정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