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사하는 것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한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이르게 퇴사하는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회사에서 요청한 일자로 사직일자를 조정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일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