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드립니다

제가 25년 12월 1일에 입사했고

이직을 위해 지난주 월요일인 5월 4일 원장님께 이번달말일까지만 근무가능할것같다고 구두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원장님은 뭐 공고 올리겠지만 안구해지면 한달이나 두달 더 해달라 하셨고 저는 확답은 못드리겠지만 알겠다 했습니다.

(공고 올린다면서 그동안 계속 확인했는데 공고 안올려놨음)

그리고 오늘 11일 사직서 제출하러 갔는데 저 한달이나 두달 더 해달라 이야기했던걸 언급하면서 그때 네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유가지고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자기네는 어떡하냐 하면서 이미 채용공고 많이 올린 상황이라 구해질지 모르겠다 사회복지사 경력자도 못구하고 있다면서 또 채용공고 올리겠지만 구해지면 5월까지 다니고 안구해지면 6월까지 한달 더 다녀라 하시면서 사직서도 사람구해지면 제출하라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분명 가족들과 상의해봤는데 6월 일정이 잡혀있어서 안되겠다 말했구요

내일 한번 더 녹음기 켜고 가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가족들하고도 상의 해서 최대한 맞춰보려했는데 도저히 일정조정이 안된다 5월까지만 다녀야한다 말하고 사직서도 제출하고 올건데 이런경우 제출할 사직서 원본 사진이랑 녹음기 증거 있으면 제가 6월부터 안나가도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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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무런 문제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니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