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2022. 10. 21. 08:15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10월 11일 퇴사 면담을 팀장선생님과 진행했습니다. 원장선생님에게 바로 그날 저의 퇴사에 대해 말씀드렸고 원장님과의 면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10월까지 근무를 생각했지만 학원 사정으로 11월까지 근무해달라고 전해받았습니다. 저는 11월 말까지는 힘들어 더 일찍 퇴사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나 원장님은 저랑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출근을 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퇴사 면담 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기간 이전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10. 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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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0월말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022. 10.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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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수리 거부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그만 나가셔도 됩니다.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 10.11 사직서 제출하고,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2022. 10.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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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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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은 있지만 퇴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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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추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와 사직일에 대하여 확실히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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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 10. 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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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자에 사직하는 것으로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 즉 월급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고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10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1월 말일이 지나고 최종 12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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