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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흑로163
힘찬흑로16322.05.14

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저는 업무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이번달 초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려고 갔는데, 원장이 후임자가 구해져야 사직서를 받을수 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이나 그동안 면접자들 중에 후임자를 뽑겠다며, 구인공고 싸이트에도 올리지않고, 제 입장에선 차일피일 미루는걸로 보여져서 거듭 사직의사를 구두로도 전할때마다 후임자 오기전까진 절대 못그만 둔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그만둘수있나요? 전 6개월정도 다녀서 퇴직금과도 상관없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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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해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해당일자가 도달하면 해지효려발생합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기위해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케 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와 강제근로로부터 보호받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3. 만일,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6개월정도 다녀서 퇴직금과도 상관없는 조건입니다

    ------------------------

    네. 퇴직금과 상관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규정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사직서 제출외에도 구두, 메일,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일은 사직서 제출일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또한 선생님이 사직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 회사는 이미 지급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지는 사직서로 보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반려했다면 30일뒤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뒤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자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는 경우 이는 자유롭게 가능한 부분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먼저 그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기 전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제라면 사직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