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는데 사직서 결제를 안해줬을경유에는???

2021. 03. 20. 13:09

제가 퇴사 일주일전에 사직서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결제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결제를 받으러 간 날이 3월 19일이고 퇴사날은 26일입니다

팀원분들에게는 제가 사람때문에 힘들고 적성이 안맞은것 같아서 힘들다고 자주 말했었는데 이번에 이직의 기회가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부서장이 결제를 안해준답니다 일주일전에 제출하는데 어디있냐고하면서

물론 회사입장에서 갑자기 나가면 채워야하는 수고가 있어서 불편하겠지만 저도 이 지옥같은 회사에 더 있고 싶지 않지만 이직하는 날 3일 남겨두고 퇴사날을 잡은겁니다 이직확정난건 3월17일입니다. (이직한 회사 입사일은 4월1일입니다)

만약 결제를 안해주면 제가 이직하려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이 회사에 근무한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한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3.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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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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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고용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겸직으로 보일수 있으므로 이직하시는 회사에 충분히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는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딱히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2021. 03.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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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중도퇴사사 시 미리 회사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중도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의 수리를 무기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매월 1일~말일이 급여 산정 기간이라면 3. 17. 퇴사 통보 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5. 1. 이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회사가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현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므로 새로 이직한 회사로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2021. 03. 2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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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1달 뒤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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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귀하의 경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한달이후 (계약직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 경과 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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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결제를 안해주면 제가 이직하려는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

              근로계야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지켜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분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취득신고시 다른회사 내역이 존재할 경우 사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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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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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조금 넘었으니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한달 ~ 두달후에(민법 660조 참고)

                  하게 되면 그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무한히 줄어들지는 않고,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큰 것으로 함)

                  반면에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

                  퇴사는 선생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 위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 특이한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음.

                  2021. 03.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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