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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10.09

상용임금과 일용임금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용임금과 일용임금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건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어렵네요 명확한 구분 방법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단순 기간의 차이 말고요

6개월 근로자가 상용인지 일용인지 답변좀 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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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4대보험 관련 법령 상의 구분으로서,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임금과 일용임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있고, 일용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상용근로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은 한달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 한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명칭과 상관없이 일용이든 상용이든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근로시간을 일하였다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동안 계속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일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이 상용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