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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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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고용형태 구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형태를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여 구직에 참고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근무지를 구하는데 계약 형태가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작성된 경우 각 계약 형태는 상용직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분류되나요?

그리고 고용 신고 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해서 신고해야하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I. 계약 명칭에 따른 고용 형태 분석

    질문하신 기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기간에 있습니다.

    1. 기간제 및 계약직의 분류

    상용직 분류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명칭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신고 시에는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상용직 분류: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명칭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신고 시에는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일용직 분류: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분류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면 일용직입니다.

    상용직 분류: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명칭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신고 시에는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일용직 분류: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계약이 갱신된다면 일용직입니다.

    2. 아르바이트의 분류

    아르바이트는 보통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했다면 상용직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하며, 하루하루 필요할 때만 부르는 형태라면 일용직입니다.

    3. 실질적 근로 관계의 중요성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명칭은 일용직이라도 매일 출근하여 정규직과 다름없이 계속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상용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이나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상용직과 일용직의 법적 신고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상용직과 일용직은 사용하는 서류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1. 신고 서류의 차이

    상용직 (1개월 이상 고용)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정식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1개월 미만 고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매달 며칠을 일했는지 일수와 보수를 적어서 신고합니다.

    2. 판단의 법적 기준 (고용보험법 등)

    1개월 미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월 60시간 미만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산정

    사업주는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이때도 상용직과 일용직의 보수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란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제언

    구인 공고에 나온 기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법적·행정적으로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반면, 하루 단위로 일하거나 한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만 일한다면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주는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통해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 구직 시 해당 업체가 4대 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고용 안정성을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삭제 <2023.6.30>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문개정 2021.7.1],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1.7.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 고용형태 현황 등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