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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독특한안심
안녕하세요 고용형태를 부르는 명칭이 상이하여 구직에 참고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근무지를 구하는데 계약 형태가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작성된 경우 각 계약 형태는 상용직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분류되나요?
그리고 고용 신고 시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해서 신고해야하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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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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