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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살모사252
잘웃는살모사25223.10.10

휴일근로시간 계산법과 4대보험 공제

5인미만 사업장이고 (명절~대체공휴일)휴일에 2번 총 18시간 근무했습니다.(월급 230만원)

Q1. (16시간*1.5+2*2)*11,000 = 308,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요?

Q2. 5인 미만은 1.5가 아닌 1로 계산인가요?

Q3. 휴일근로시간은 상여가 아닌 급여로 봐서 4대보험, 소득세 다 공제하고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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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1.5배 또는 2배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간에 대하여 1배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휴일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1.5가 아닌 1이 맞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여도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고 휴일근로라고 상여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과세대상으로서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