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간 계산법과 4대보험 공제
5인미만 사업장이고 (명절~대체공휴일)휴일에 2번 총 18시간 근무했습니다.(월급 230만원)
Q1. (16시간*1.5+2*2)*11,000 = 308,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나요?
Q2. 5인 미만은 1.5가 아닌 1로 계산인가요?
Q3. 휴일근로시간은 상여가 아닌 급여로 봐서 4대보험, 소득세 다 공제하고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1.5배 또는 2배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간에 대하여 1배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한편, 휴일근로수당 역시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 부과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1.5가 아닌 1이 맞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여도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고 휴일근로라고 상여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과세대상으로서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