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촉탁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므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기간은 꼭 1년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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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 해놓고 무단결근으로 소송을 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같이 해고당한 동료와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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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근강사가 12시간이 넘으면 정규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몇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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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연차 초과사용을 하였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3. 연차 초과사용이 계약만료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4. 결론적으로 연차를 초과 사용한 사실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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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내역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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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있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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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만 근무시에 일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에 일을 하지 않고 주말에만 일한다면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며 휴일은 아니므로 1.5배로 받을 수 없고 1배의 시급을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말 아닌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해당하므로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시 일단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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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대한 관행과 관습 그리고 임금의 결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행과 관습도 법에 위반하는 불법관행은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불법관행이 아닌 요건충족시 4대보험 및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자라면 노동법도 전면적용이 됩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한번정도는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노동법상 받지 못한 질문자님의 권리를 확인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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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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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불법은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미작성이관행이라는 부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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