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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랑나비75
기쁜호랑나비75

하루12시간 근무에 법적 쉬는시간을 못 쉬게 하고 매장전화 예약전화를 받으라고 하네요

2022년 11월 1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아침9시반부터 저녁 9시반까지 근무

브레이크타임 2시부터 4시까지여서

지금까지 가게에 있었던적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을 보거나 운동을 가거나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번달 10월 9일부터는 나가지 말고 매장 예약전화를 받으라고 나가질 못하게 하네요.

예약전화를 받게 하는것때문에 못나가게 하는건 일에 연장 아닌가요?

정직원은 노동법에 안걸린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1일(4대보험 신고일)부터 근무중인데 2023년 11월 12일까지만 하려고 해요.

한달 3,000,000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근약서상에는 12월11일부터 되어 있는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11월 11일 출근당시 제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여행을 간다고 하니 갔다오라고 하시고는 무급이 아니 유급으로 해주셔서 다 월급을 주셨습니다.


혹여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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