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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랑나비75
기쁜호랑나비75

하루12시간 근무에 법적 쉬는시간을 못 쉬게 하고 매장전화 예약전화를 받으라고 하네요

2022년 11월 11일부터 근무중입니다.


아침9시반부터 저녁 9시반까지 근무

브레이크타임 2시부터 4시까지여서

지금까지 가게에 있었던적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볼일을 보거나 운동을 가거나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번달 10월 9일부터는 나가지 말고 매장 예약전화를 받으라고 나가질 못하게 하네요.

예약전화를 받게 하는것때문에 못나가게 하는건 일에 연장 아닌가요?

정직원은 노동법에 안걸린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만 채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1일(4대보험 신고일)부터 근무중인데 2023년 11월 12일까지만 하려고 해요.

한달 3,000,000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근약서상에는 12월11일부터 되어 있는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11월 11일 출근당시 제가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여행을 간다고 하니 갔다오라고 하시고는 무급이 아니 유급으로 해주셔서 다 월급을 주셨습니다.


혹여 퇴직금 산정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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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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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약전화를 받는 것은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 제공일이 1년 이상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전제)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매장에 남아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른 건 다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정규직이라도 하루 8시간 근무시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되며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 내에서 휴게하도록 제한할 수는 있으나, 예약전화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