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밥먹듯이 지각하는 직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직원이 오픈조를 맡아서 10시에 하기로하고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기본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지각을 밥먹듯이 합니다 9월에경우 15번정도 지각을 하였고 제가10시넘어서 가게문이 열리지않으면 전화해서 깨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달주문도 자동으로 켜져서 주문취소도 여러번 있었으며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이 전화로 오늘 오픈안하는거냐는 질문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각한 시급을 빼는거 이외에는 소송을 걸 방법은 없나요? 무단퇴사를 한다고해서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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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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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일하지 않았으니 제외되는 것이 맞고 위와 같은 지각행위로 매출이 줄었다면 손배해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입증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