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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24.03.04

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직원2명(사장포함3명) 사무실입니다. A라는 직원이 아침출근시간은 9시인데 9시5분에서10분 많이 늦을때는 20분에서30분을 지각을하며 점심시간 12시~1시인데 항상 1시이후에 들어오며 그 외에도 근무시간 중간에 외출하여 배송알바(걸어서할수있는배달)을 하고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번~ 2번 짧게는 10분~ 길게는20분정도 자리를 비우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여?? 아니면 피해보는 제가 할수있는 방법(증거수집이나.신고방법등)이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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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미준수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나 외출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해고야 어차피 사장이 하는 거고 본인에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근무태만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의 해고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고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기에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해당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서면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에 따른 소명을 들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를 현저히 다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기에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적어도 30일의 기한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때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주의,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을 통해 개선기회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근태가 불량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근태가 불량하다면 주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지각기록 등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고용이 곤란할 정도로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자리를 비울 때마다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어려우며, 일단 그보다 경한 징계처분인 견책(시말서 작성), 감봉(임금 삭감) 처분을 하시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상기 비위행위를 반복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