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단기 알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2/29 (금) ~ 1/9(화)
1월 1일은 휴일, 총 11일간 연속 근무하였고 본래 11일까지 근무이지만 사장의 감정적인 언행에 지쳐서 9일 근무 마치고 퇴근 후 문자로 그만두겠다 통보 식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수제 도너츠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 형태라 따로 휴게 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없어서 휴게는 2시간~3시간 텀으로 12분 가량 양해를 구하고 쉬고 왔구요
식사는 굶거나 종종 파는 도너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어묵가게에서 3,4개 얻어먹으며 일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입니다.
금,토,일 은 백화점 영업시간이 1시간 긴 관계로
금토일은 11시간, 나머지 평일은 10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만둘 때 말씀 드리며 사장이 더는 엮이기도 싫고 상종하기 싫은 부류라 사주신 커피나 음식 값도 다 빼달라고 했구요.
근데 하루에 2만원씩 뺀다는 게 맞는 건지?ㅠ
커피는 사달라고 한 적 없지만 주는대로 먹었으니 그러려니 합니다만 식사시간이 없어 배고프면 조금 먹어도 된다 하셔서 먹은 것들을...
그것도 개당 1500원인 도너츠 하루에 2개 3개, 많아야 4개인데 2만원 어치를, 근무한 11일 내내 얻어먹지도 않았는데 원래 근무한 시간 10~11시간 중에 하루에 시급 2만원씩 뗀다는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용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시고, 공제된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빼지 말고 임금 전액 달라고 하세요.
전액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잘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임금액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