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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김햇쥬
김햇쥬

단기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2/29~1/9


1월 1일 제외 11일간 근무 했는데

백화점 결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1월 20일에 12월에 근무한 3일치 임금을, 나머지 1월에 근무한 8일치를 2월 20일에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너무 임금을 늦게 받는다 생각하여 백화점 측에 직접 문의 드렸으나 백화점 측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닌 단기로 (5인 이하 사업장)열리는 팝업스토어의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근무 기한은 11일까지였으나, 고용주의 개인적이고 지나친 감정적 꾸짖음으로 인해 이틀 전인 9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간을 다 못 지키고 그만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따로하지 않았을 뿐더러 따로 2월 20일에 받기로 합의한 적도 없으며, 보통 근로자가 그만 둔 이후에 14일 안에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맞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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