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2/29~1/9
1월 1일 제외 11일간 근무 했는데
백화점 결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1월 20일에 12월에 근무한 3일치 임금을, 나머지 1월에 근무한 8일치를 2월 20일에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너무 임금을 늦게 받는다 생각하여 백화점 측에 직접 문의 드렸으나 백화점 측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닌 단기로 (5인 이하 사업장)열리는 팝업스토어의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근무 기한은 11일까지였으나, 고용주의 개인적이고 지나친 감정적 꾸짖음으로 인해 이틀 전인 9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간을 다 못 지키고 그만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따로하지 않았을 뿐더러 따로 2월 20일에 받기로 합의한 적도 없으며, 보통 근로자가 그만 둔 이후에 14일 안에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맞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늦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주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알리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그만 둔 이후에 14일 안에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맞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