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은펭귄92
검은펭귄92

단기알바를 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거 같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루에 9:00~18:00까지 3일간 총 25시간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 20분 근무, 점심시간 40분) 시급이 만원이라 25만원을 받는줄 알았는데 들어온 입금을 확인해보니 232,080원만 지급되서 고용주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세금 공제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아르바이트 세율들로 계산해도 해당 금액이 안나오고 또 인터넷을 보니 일당 얼마 이하는 보험료만 떼고 세금은 안뗀다, 세금에 혜택이 있어 세금 공제분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봐서(이건 정확한 정보인지 몰라서 일반적인 알바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세금 공제분 계산한걸 보고 싶어서 고용주에게 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읽기만하고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모르고 미작성인 상태로 근무하였는데 찾아보니 단기알바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서 임금 계산, 지불방법 등도 알려줘야한다고 해서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미지급 받은 부분이 제대로 세금 공제가 된건지 아니면 그냥 미지급된 임금인지 혹시 미지급된 입금이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등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