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를 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거 같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루에 9:00~18:00까지 3일간 총 25시간 근무하였고 (하루 8시간 20분 근무, 점심시간 40분) 시급이 만원이라 25만원을 받는줄 알았는데 들어온 입금을 확인해보니 232,080원만 지급되서 고용주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고용주는 세금 공제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아르바이트 세율들로 계산해도 해당 금액이 안나오고 또 인터넷을 보니 일당 얼마 이하는 보험료만 떼고 세금은 안뗀다, 세금에 혜택이 있어 세금 공제분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봐서(이건 정확한 정보인지 몰라서 일반적인 알바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세금 공제분 계산한걸 보고 싶어서 고용주에게 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읽기만하고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모르고 미작성인 상태로 근무하였는데 찾아보니 단기알바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서 임금 계산, 지불방법 등도 알려줘야한다고 해서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미지급 받은 부분이 제대로 세금 공제가 된건지 아니면 그냥 미지급된 임금인지 혹시 미지급된 입금이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등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임금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지급할 급여액에 고용보험료(0.9%)만을 공제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산재에 가입해야 하므로 고용보험료는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요율이 0.9%이니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일단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만, 18,000 정도의 차이라면 신고하고 조사받는데 드는 노력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금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