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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203
늠름한뱀눈새20323.02.24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주 2일 야간 알바를 하고있구요

23시부터 8시30까지 하루 9.5시간 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시간당 1만원으로 입금해주신것 같아요)


월급일은 매달 25일이고 첫 근무 시작은 1월 18~19일.

1월은 근무일이 2일이라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19만원을 25일 오전에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5,26일부터 2월 1,2,8,9,15,16,22,23일 까지 대략 한달동안 10일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 95만원이 입금예정일보다 하루 빠른 오늘 24일 오전에 입금되었습니다.


요번달에는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되는 것 같은데 수습기간이라 주시지 않은 것 일까요? 제가 이 부분은 청구를 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수습기간에도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각 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 목요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1.18, 1.19. 에 개근한 때에도 1일분의 주휴수당(16/5×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이후에도 동일하게 수, 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