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자격은 어떤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래의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2.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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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여기서 주휴시간은 8 x 4.345주로 계산하여 34.76시간이 됩니다.(한주 8시간씩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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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므로 30일전에만 해고예고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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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매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8월 14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전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회사에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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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출근 못하면 주휴와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일은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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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으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된 경우가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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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실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일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지정한 사직일까지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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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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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무기계약직직원이 기관이 해체되었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은 곤란하겠지만 특정부서가 해체되어도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전되기 떄문에 소속 직원들도 다시 인사발령을 받아재배치된 부서에서 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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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대해 가능한지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성이 아닌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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