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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보석새198
빼어난보석새198

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매장이 월요일 마다 문을 닫는데

5/1일이 근로자의날이 월요일이었구

예비군중에도 월요일이 예비군에 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원래 매장이 닫는다고 제 휴무에서 차감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예비군은 유급휴가라고 들었는데 이거 근로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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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만 휴무를 하는 사업장은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그 날을 휴무한게 아니라

      애초에 월요일에 휴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휴무일인데, 무급휴무일에 유급 근로자의 날이 있다거나

      예비군 훈련이 있다고 해서,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이나 예비군은 유급휴가라고 들었는데 이거 근로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당초에 해당 사업장 및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낟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