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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허스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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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때, 이런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동네 보습학원에서 단순채점 알바로 4시간씩 주2일 근무를 했습니다.

주2일 4주간 근무로 8회로 근무하고 월급으로 40만원이라 하셨고, 이게 현재 수습기간이며 수습 끝나면 월50만으로 올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시급보다는 훨씬 많기에 저는 당연히 만족하고 곧바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님이 재학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성범죄아동학대조회까지 받아가셔놓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란 말없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작정 근무했습니다.

물론 작성하자는 말을 안 꺼낸 것도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저는 설마 학생들 가르치시는 분이 나쁜 짓할까 싶은 마음에 제가 안일한 마음을 가진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주2일 월8회 근무라고 설명받았고 지금까지 현재 7번 근무를 나갔고 마지막 1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아직까지도 미작성 상태고요.

제가 월말이라 이제 다음달에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문자로 여쭤보았는데 이걸 계속 그냥 무시하시네요. 저로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혹여나 말 바꾸는 건 아닌지 문득 겁부터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두로만 근로의사를 내비치고 근무를 한 것이라 아무런 증거랄 게 없다보니 만약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면 제가 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면 원장님이 알바구직 사이트에 올리신 모집공고 글을 완전히 삭제해서 검색도 되질 않고, 사실 근무의사도 문자로 지원하고, 원장님이 학원으로 직접 찾아오라고만 문자로 답하셨거든요.

(이건 다행히 제가 나중에 뒤적거려 보니까 제가 모집공고를 스크랩을 미리 해둬서 저혼자 따로 볼 수가 있었네요.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제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안 남게된 상황이 아닌가 해서요. 말그대로 구두로만 의사를 확인했지 그 당시에 제가 뭐 녹취까지 할 생각 자체를 하지도 못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다른 사건에서는 예컨대 근무기록표나 입금내역 등으로 노동청 진정 때 증거력을 인정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 이제 처음 근무시작해서 입금받은 기록도 없고, 근무지도 원장님 혼자서 일하시는 보습학원이다 보니 제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줄 다른 동료도 없습니다. 1인 사업장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학원에 왔던 학생들 7-8명 정도는 제가 이름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알긴 하는데 이게 애들이다 보니 ;;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혹자는 대중교통 기록으로라도 말을 하던데 저는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있는 학원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라 걸어만 다녔고... cctv에 제 모습이 남아는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보존되어서 막상 법적 절차 진행했을 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저의 핵심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Q.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을 경우, 제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구직사이트 모집공고 스크린샷 외에는 전혀 인정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인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장님 밑에서 이래저래 차마 말 못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인격적인 모독까진 아니었지만, 알바생 함부로 대하는 게 그 짧은 시간 근무하는 내내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무래도 1인 사업자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제 행동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면서 저한테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데 저는 제가 무슨 유치원생이 된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었고, 지시하는 것도 항상 본인하는 말만 맞다는 식으로 고압적으로 알바생 말을 깔아뭉개는데, 제가 고용주에게 굳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제 생각과 사정을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솔직히 우스워서 매번 그저 제가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누구하나 괴롭히거나 피해준 적도 없어서, 남들도 다 저처럼 그렇게 남을 잘 대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나이는 있지만 이런 류의 알바는 거의 처음이라...

이래놓고 급여정산일같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문자를 씹으시니 더 이상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원장님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담주 평일되면 그냥 곧바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사실 진정 넣고 뭐, 처벌 받을 때까지 취하없이 끝까지 가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남 괴롭히고 피해주면서 살아본 적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임금이야 설마 체불하진 않으시겠죠. 겨우 한 달도 안 된 데다가 솔직히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요. 아직 벌어지진 않은 일이니 이건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되면 다시 생각해야겠지만

일단 임금과는 별개로 노동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제가 꼭 진정을 넣을 생각이고, 더 이상 원장님이 저같은 알바생들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저라도 이런 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척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을 때 제가 첨부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증거자료가 어떤 게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구직사이트 모집공고 스크린샷 말곤 남아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원장님과 문자로 대화한 기록은... 지원문자 보내고 학원으로 직접 오라는 말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해 근로일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일과 시간을 잘 기록해 두시고 지금이라도 출퇴근시 문자나 카톡으로 보고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사이트 모집공고 스크린샷이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학생들 증언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한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카톡, 문자 등 대화내용이나 교통카드,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