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 근로를 시키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의 부담으로 인하여 한주 14시간으로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일용직의 경우에도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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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기본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월급이더라도 마지막 월급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등으로 인하여 금액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후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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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및 마트나 아울렣 중간관리자 운영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준이 부가세 포함인지와 업무 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 형태로 하는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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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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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일정도 짧게 일해서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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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료일이 오늘인데 내일 일용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만료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마지막 실업급여를 지급받지못한 경우라도 만료일 이후에는 일용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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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업무 성격으로 보면, 근로자(단시간알바?) 또는 프리랜서 중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성격과 근로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고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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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섣부른 해고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은 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② 평가된 근로자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⑵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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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의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법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2. 요청과 무관하게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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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2번 회사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1번과 2번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2.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계약직 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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