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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왜가리294
사직서 제출시 개인사유에 해당될까요?
-상기 본인은 기관의 일이 맞지않아 00월 00일 로 사직하고자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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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일이 맞지 않아]라는 이유는 개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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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난이도 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나 불만족으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기 본인은 기관의 일이 맞지않아 00월 00일 로 사직하고자하여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시 개인사유에 해당될까요?
→ 네 맞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계약 상 직무가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해당하는게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개인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일이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은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사유만으로 퇴사한 때는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일이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개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