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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왜가리294
젊은왜가리29423.09.24

사직서 제출시 일이 맞지 않은건 개인사유에 해당되나요?

사직서 제출시 상기 본이은 일이 맞지 않아 사직한다고 하면.. 개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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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개인가 맞지 않아 개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퇴사하면 개인사유입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권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느끼기에 업무가 본인과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시 상기 본이은 일이 맞지 않아 사직한다고 하면.. 개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과 맞지 않은 직무 수행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뭐가 알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이 맞지 않아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해당 직무에 적성이 없다고 판단된어 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때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