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시 일이 맞지 않은건 개인사유에 해당되나요?
사직서 제출시 상기 본이은 일이 맞지 않아 사직한다고 하면.. 개인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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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개인가 맞지 않아 개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퇴사하면 개인사유입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권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해당 직무에 적성이 없다고 판단된어 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때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