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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딱새202
뽀얀딱새20223.09.24

이런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평택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 안전지원단으로 일하고있는데 1년안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퇴직금이 있다고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매일 적립되는 적립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까지 지난기간동안의 적립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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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퇴직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가입의무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퇴직공제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의 것입니다.

    2. 소관 법령도 달라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되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