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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딱새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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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평택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 안전지원단으로 일하고있는데 1년안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퇴직금이 있다고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매일 적립되는 적립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까지 지난기간동안의 적립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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