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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노린재205
냉철한노린재20521.05.02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삼성 고덕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말에 그만두고 건설쪽이 아니라 일반회사에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 일수가 252일이 지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저같은 경우는 252일 근무일수는 충족을 하지만 나이가 아직 65세가 안되어서 이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나이는 만으로 4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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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건설근로자법 제11조).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4조).

    •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1조).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52일 이상 적립되어있고

    2. 건설업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사유 : 만 60세 이상 , 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이외 업종 취업, 건설업 상용직 취업, 부상 및 질병, 전업주부, 출국(외국인), 사망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252일 근무일수는 충족을 하지만 나이가 아직 65세가 안되어서 이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제나이는 만으로 47세입니다

    퇴직공제부조금과 퇴직금은 다른것입니다.

    퇴직공제부조금의 경우 60세 도달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임)

    신청자격확인하시고 공제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